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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상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cbckr.c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약관자료실)에서 조회 및 교부 가능합니다.
 
• 대상약관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 시 행 일 : 2017년 11월 7일(화)
 
• 약관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 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② “로그인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 추가
 
제2조(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수신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기타 개별 거래약관 및 약정서, 금융결제원 제 규약을 적용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기타 개별 거래약관 및 약정서, 금융결제원 제 규약을 적용한다.
조항번호 변경, 용어 수정
제3조(이용매체) (생 략) 제4조(이용매체) (좌 동) 번호 변경
제4조(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이체, 계좌개설·해지, 외환, 자동이체 등록, 사고신고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5조(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이체, 계좌개설·해지, 외환, 사고신고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조항번호 변경, 제공서비스 변경
 
제5조(서비스 신청)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은행에 전자금융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 승낙함으로써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은행의 보통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이용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고객’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온라인고객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조회 서비스 등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6조(서비스 신청) 서비스는 이용자가 은행에 전자금융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 승낙함으로써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② (삭 제)
조항번호 변경, ‘온라인고객’가입에 관한 내용 삭제
제6조(계좌이체 한도)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1> 의 은행이 정한 기본한도 범위 이내에서 1일 이체한도와 1회 이체한도를 신청서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계좌이체 한도)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표 1> 의 은행이 정한 기본한도 범위 이내에서 1일 이체한도와 1회 이체한도를 신청서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좌 동)
조항번호 변경, 용어 변경
제7조(이용시의 본인확인방법)
① (생 략)
② 이용자가 제5조 1항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이용자ID, 이용자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제8조(이용 시의 본인확인방법)
① (좌 동)
② 이용자가 제5조 1항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이용자ID,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조항번호 변경, 본인확인방법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 삭제
 
제8조(출금계좌)
① (생 략)
② 출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은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으로 한다. (이하 “근거계좌”라 함)
제9조(출금계좌)
① (좌 동)
② 출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으로 한다.
조항번호 변경, 예금과목명 변경
제9조(예금의 신규 및 해지)
① 근거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예금 및 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신규개설 할 수 있다.
 
② 연결계좌의 중도해지는 예금주가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개설한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다. 단, 영업점을 통해 통장을 발행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한 중도해지와 만기 시 자동해지는 처리되지 않는다.
제10조(예금의 신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신규개설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 2항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없다.
조항번호 변경,본 서비스를 이용한 예금의 신규 및 해지 조건 변경
 
제10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생 략)
1.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3 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2.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OTP 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일일 누적 4회 이상 틀렸을 경우(당일 거래 제한) 및 전체 누적 20회 이상 틀렸을 경우(인터넷뱅킹서비스 거래 제한).
3. 야간 또는 비영업일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 (제한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4.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제11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좌 동)
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2. 로그인 비밀번호가 연속 5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3.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OTP 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일일 누적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당일 거래 제한) 및 전체 누적 1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인터넷뱅킹서비스 거래 제한)
4. 야간 또는 비영업일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 (제한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5.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조항번호 변경, 비밀번호 입력 오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조건 변경
제11조(서비스 제공시간) (생 략) 제12조(서비스 제공시간) (좌 동) 번호 변경
제12조(이용수수료)
① 계좌이체수수료는 <별지 2> 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인출 한다.
② (생 략)
제13조(이용수수료)
① 계좌이체수수료는 <별표 2> 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인출 한다.
② (좌 동)
번호 변경, 용어 변경
제13조(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① 이용자가 암호, 출금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암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① 이용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로그인 비밀번호, 주소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조항번호 변경, 정보변경에 관한 사항
 
제14조(해지)
① (생 략)
② (생 략)
제15조(해지)
① (좌 동)
② (좌 동)
조항번호 변경
제15조(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1 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한다.
 
 
 
 
②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보한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변경시 이용자 안내 사항 추가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9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9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관변경일) 추가
<별지 1>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체한도
(생 략)
<별표 1>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체한도
(좌 동)
용어 변경
<별지 2>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
(생 략)
<별표 2>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
(좌 동)
용어 변경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영업부 (☎02-755-5688)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